부탄가스 흡입중 사망한 경우 상해 보험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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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20 00:02 조회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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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동생은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환각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흡입 중 부탄가스 흡입용 비닐봉지가 인두부(입안 경부)를 막아 이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부탄가스의 흡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입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하므로 약관상 범죄행위 면책 혹은 자살 면책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살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상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해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거나 그 원인이 외래적인 것이 아닌 경우(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행위 그 자체는 고의라고 하겠으나 사망사고까지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살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지만, 통상 부탄가스의 흡입은 환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자살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동생은 자택에서 사체로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환각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흡입 중 부탄가스 흡입용 비닐봉지가 인두부(입안 경부)를 막아 이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부탄가스의 흡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흡입한 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하므로 약관상 범죄행위 면책 혹은 자살 면책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살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상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사고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해사고가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거나 그 원인이 외래적인 것이 아닌 경우(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에는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거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행위 그 자체는 고의라고 하겠으나 사망사고까지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살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우연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지만, 통상 부탄가스의 흡입은 환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자살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자살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부탄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며,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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