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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계약체결시 일시로 납부한 선입회비의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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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23 00:00 조회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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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년전 상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입회비로 1구좌당 50만원을 일시로 납입하였고 장례발생시 장례행사비용을 추가로 납입하는 상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에 상조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져 선입회비의 환급을 요구하였더니 상조약관에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선입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자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며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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