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후 C형 간염 발생에 대한 병원의 책임과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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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2-27 23:20 조회6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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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40대 주부로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간 검사 등을 받았고 당시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수혈을 받던 중 온몸이 차고 이가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수혈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 후 입원 중 갑자기 간수치가 올라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C형 간염이 생겼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걱정과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병원 측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하는지요 ?
답변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근거가 있다면 혈액원 혹은 병원 측의 책임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주로 비경구적 경로로 전파되는 것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침이나 수혈, 오염된 혈액 제재 등이 원인이 됩니다. C형 간염은 일단 감염이 되면 만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70~80%이나 현대의학으로 큰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혈액을 제공한 혈액은행을 통해 혈액제공자를 추적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혈액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병원측에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그리 많은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부산지법 1999.12.5.선고 89가합 23073 판결을 참조하면 수혈 후 B형 간염이 생겨 사망한 경우 3,300만원 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사망 사건은 아니므로 이보다 금액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하여 2005.6.1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 혈액제제의 혈액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후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혈액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토록 병원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대 주부로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간 검사 등을 받았고 당시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수혈을 받던 중 온몸이 차고 이가 흔들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수혈을 중단한 바 있으며 그 후 입원 중 갑자기 간수치가 올라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C형 간염이 생겼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걱정과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병원 측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하는지요 ?
답변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근거가 있다면 혈액원 혹은 병원 측의 책임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주로 비경구적 경로로 전파되는 것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침이나 수혈, 오염된 혈액 제재 등이 원인이 됩니다. C형 간염은 일단 감염이 되면 만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70~80%이나 현대의학으로 큰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혈액을 제공한 혈액은행을 통해 혈액제공자를 추적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며 혈액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병원측에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그리 많은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부산지법 1999.12.5.선고 89가합 23073 판결을 참조하면 수혈 후 B형 간염이 생겨 사망한 경우 3,300만원 배상 판결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사망 사건은 아니므로 이보다 금액이 적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을 마련하여 2005.6.1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 지침에 의거 혈액제제의 혈액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혈액관리위원회 심의 후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혈액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토록 병원측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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