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염 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경우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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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2 20:52 조회7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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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부친(72세)은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면서부터 열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지 3일이 지나서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기신 후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농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받으셨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10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의사가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맹장염 수술의 소견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중 맹장염이 천공된 상태였는지, 농이 있었다면 균 배양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태였다면 초음파검사를 통해 수술부위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하여 이를 예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부친(72세)은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 통증을 느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3일이 지나면서부터 열이 나고 그 다음날부터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한지 3일이 지나서 결국 혼수상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기신 후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농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받으셨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10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의사가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우선 맹장염 수술의 소견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중 맹장염이 천공된 상태였는지, 농이 있었다면 균 배양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태였다면 초음파검사를 통해 수술부위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하여 이를 예견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친의 사망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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