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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수술 후 실명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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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2 20:53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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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45세 남자이며 당뇨 망막증으로 좌안 시력 0.4(0.15)이 12.6. 0.2(0.05)로 저하되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을(평면부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가스주입 등)받았습니다. 수술 후 안압 상승(27) 상태에서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제)을 투여하였으며 담당의사가 사직하여 이후에는 진료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후 안약을 사용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안압이 상승(64)됨이 확인되었으며, 대학병원에서 좌안의 이차성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각장애(2급1호)로 진단 받았는데, 병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당뇨망막증은 치료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료과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좌안 시력이 저하된 사실(0.4/0.15→ 0.2/0.05)을 볼 때, 당시 좌안의 출혈과 함께 시력저하를 유발시킨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므로 수술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안압(29)이 상승된 상태이나 프레드포르테 점안액(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안압상승 및 녹내장이 발생됨)을 새로 처방하여 46일간 투여하면서도,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한 결과 안압이 극도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유리체절제술 후 대부분(70~90%) 시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당뇨성 망막증이 좌안 상태악화에 기여한 점과 수술 후 갑자기 시력이 저하된 사실, 안압상승 및 녹내장 등 부작용이 있는 점안제를 투여하면서 환자에게 상세한 설명(투약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하지 않고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다가 안압이 상승된 이후에 비로소 처방을 중단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병원 측에 시각장애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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