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염 발생으로 피부이식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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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6 00:13 조회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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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신청인(남, 80대)은 복막염으로 2019. 6. 5.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 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팔 정맥주사 부위에 정맥염이 발생해 소독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1. 퇴원함. 이후, 좌측 팔의 부종이 심해지고 진물이 나와 봉와직염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처 소독을 받다가 7. 12.부터 입원해 약 한 달간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피 부이식술,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부적절한 정맥주사 처치로 팔에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 한 조치까지 부적절해 상처가 악화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되어 수술 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입원 중 정맥염 발생이 적은 부위에 주사하고 관류상태 확인, 주기적 으로 주사 부위를 변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나, 고령, 활동량 증가, 잦은 혈액검사 및 정맥관 교체에 따른 제한적 주사부위, 자극적 인 약물(고농도 전해질, 항생제)치료, 오랜 입원으로 인한 신체 컨디 션 저하 등으로 정맥 손상 혹은 막힘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됨.
정맥주사 부위의 종창 소견을 발견한 즉시 주사 위치를 변경한 후 완 화요법을 시행했고, 성형외과 협진을 하고 퇴원 시 소독방법 교육 및 항생제 처방을 했으나 퇴원 후 자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상태가 악 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입원 전까지 좌측 팔에 이상이 없었던 점, 정맥주사액의 혈관 외 유 출 외 정맥염을 발생하게 할 만한 기왕력이 없는 점, 제출된 자료상 2019. 6. 15. 좌측 팔에 수액 투여 시 전완부가 붓는 증상이 관찰되어 간호사가 확인한 후 거상 및 얼음찜질의 조치를 취한 점, 이후 좌측 팔 전완부의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정맥염 소견으로 성형외과 협진이 진행된 점, 신청인에게 정맥으로 투여된 약물 중 고영양 수액제, Calcium gluconate와 같은 세포자극제의 경우 주사부위의 이상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사 당시 혈관 손상 및 주사 제의 혈관 외 유출 등으로 인해 정맥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 우로 판단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맥 주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인지 하고 있었다면 의료진으로서 정맥주사 부위를 일반적인 환자보다 자 주 관찰이 필요했던 상태로 보이고, 입원 중 기록 상 신청인은 다른 정맥주사부위에서도 부종 등의 이상증상이 확인된 적이 있는바, 신청 인의 혈관 상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맥주사의 관리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약물의 혈관 외 유출로 상태가 더 악화되어 피부이식술 까지 받게 된데 대해 정맥주사 관리 소홀에 따른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정맥염 발생 후 조치는 적절했던 점, 신청인의 나이 및 수 술 후 신체 컨디션 저하 등의 요인으로 회복이 지연되었을 가능성, 퇴원 후 관리가 미흡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합의권고) 기왕발생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12,287,736원 배상을 합의권 고 함.
신청인(남, 80대)은 복막염으로 2019. 6. 5.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 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팔 정맥주사 부위에 정맥염이 발생해 소독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1. 퇴원함. 이후, 좌측 팔의 부종이 심해지고 진물이 나와 봉와직염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처 소독을 받다가 7. 12.부터 입원해 약 한 달간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피 부이식술, 항생제 치료 등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부적절한 정맥주사 처치로 팔에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 한 조치까지 부적절해 상처가 악화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되어 수술 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입원 중 정맥염 발생이 적은 부위에 주사하고 관류상태 확인, 주기적 으로 주사 부위를 변경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나, 고령, 활동량 증가, 잦은 혈액검사 및 정맥관 교체에 따른 제한적 주사부위, 자극적 인 약물(고농도 전해질, 항생제)치료, 오랜 입원으로 인한 신체 컨디 션 저하 등으로 정맥 손상 혹은 막힘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됨.
정맥주사 부위의 종창 소견을 발견한 즉시 주사 위치를 변경한 후 완 화요법을 시행했고, 성형외과 협진을 하고 퇴원 시 소독방법 교육 및 항생제 처방을 했으나 퇴원 후 자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상태가 악 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입원 전까지 좌측 팔에 이상이 없었던 점, 정맥주사액의 혈관 외 유 출 외 정맥염을 발생하게 할 만한 기왕력이 없는 점, 제출된 자료상 2019. 6. 15. 좌측 팔에 수액 투여 시 전완부가 붓는 증상이 관찰되어 간호사가 확인한 후 거상 및 얼음찜질의 조치를 취한 점, 이후 좌측 팔 전완부의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정맥염 소견으로 성형외과 협진이 진행된 점, 신청인에게 정맥으로 투여된 약물 중 고영양 수액제, Calcium gluconate와 같은 세포자극제의 경우 주사부위의 이상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사 당시 혈관 손상 및 주사 제의 혈관 외 유출 등으로 인해 정맥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 우로 판단됨.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맥 주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인지 하고 있었다면 의료진으로서 정맥주사 부위를 일반적인 환자보다 자 주 관찰이 필요했던 상태로 보이고, 입원 중 기록 상 신청인은 다른 정맥주사부위에서도 부종 등의 이상증상이 확인된 적이 있는바, 신청 인의 혈관 상태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맥주사의 관리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약물의 혈관 외 유출로 상태가 더 악화되어 피부이식술 까지 받게 된데 대해 정맥주사 관리 소홀에 따른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정맥염 발생 후 조치는 적절했던 점, 신청인의 나이 및 수 술 후 신체 컨디션 저하 등의 요인으로 회복이 지연되었을 가능성, 퇴원 후 관리가 미흡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합의권고) 기왕발생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12,287,736원 배상을 합의권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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