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안면부 전기화상이 발생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6 00:16 조회64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여, 20대)은 2005. 4. 8.(당시 만4세) 피신청인 병원에서 아데노 이드 절제술을 받던 중 전기소작기의 피복이 벗겨져 우측 입꼬리에 1.5cm 가량의 전기 화상이 발생해 봉합술을 받았으며, 현재 반흔 성 형술 및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치료를 받더라도 미세한 반 흔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수술을 받던 중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성인이 된 시점에 흉터 완화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수술을 받더라도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인 바, 어린 시절 발생한 흉터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수술은 구강을 통해 칼과 전기 소작기를 넣어 아데노이드 조직을 제 거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수술 중 전기 소작기 일부에 피복이 벗겨진 사실을 모르고 수술을 시작했고, 아데노이드 조직을 제거하는 중 피복이 벗겨진 전기소작기 부분이 신청인의 우측 입꼬리에 닿아 우측 입꼬리 부분에 1.5cm의 전기화상이 발생함. 이에 성형외과 전문 의가 화상부위의 손상된 조직을 제거 및 봉합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무상으로 성형외과 진료를 지속해 주었음.
수술 전 전기소작기 피복 상태를 살피지 못해 수술 중 신청인에게 전기화상이 발생하게 된 점은 병원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보호 자에게 집도의의 기구조작 문제로 발생된 사고임을 설명했으며, 정식 으로 사과드린 후 피부조직의 성장이 멈춘 뒤 성인이 된 시점에 손 해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음.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화상 발생 후 즉시 성형외과 의료진의 협진을 구하고 봉합술을 시행 한 점은 적절했으며,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손상조직 제거 후 재 봉합술을 시행한 점, 비후성 반흔 발생 예방을 위한 경구약 및 상처 재생을 돕기 위한 연고 처방은 적절했으나, 신청인의 흉터는 수술을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흉터 발 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본 사건은 화상 발생에 대한 신청인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100% 과실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추상장해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맥브라이드표 상에는 추상장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AMA 기준을 참고하면 외 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상 전신노동능력상실률 2.5~5%의 장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처리 결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신노동능력상실률 4%의 장애로 산정 하여 일실소득,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금 28,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신청인(여, 20대)은 2005. 4. 8.(당시 만4세) 피신청인 병원에서 아데노 이드 절제술을 받던 중 전기소작기의 피복이 벗겨져 우측 입꼬리에 1.5cm 가량의 전기 화상이 발생해 봉합술을 받았으며, 현재 반흔 성 형술 및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치료를 받더라도 미세한 반 흔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수술을 받던 중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성인이 된 시점에 흉터 완화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수술을 받더라도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인 바, 어린 시절 발생한 흉터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수술은 구강을 통해 칼과 전기 소작기를 넣어 아데노이드 조직을 제 거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수술 중 전기 소작기 일부에 피복이 벗겨진 사실을 모르고 수술을 시작했고, 아데노이드 조직을 제거하는 중 피복이 벗겨진 전기소작기 부분이 신청인의 우측 입꼬리에 닿아 우측 입꼬리 부분에 1.5cm의 전기화상이 발생함. 이에 성형외과 전문 의가 화상부위의 손상된 조직을 제거 및 봉합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무상으로 성형외과 진료를 지속해 주었음.
수술 전 전기소작기 피복 상태를 살피지 못해 수술 중 신청인에게 전기화상이 발생하게 된 점은 병원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보호 자에게 집도의의 기구조작 문제로 발생된 사고임을 설명했으며, 정식 으로 사과드린 후 피부조직의 성장이 멈춘 뒤 성인이 된 시점에 손 해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음.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화상 발생 후 즉시 성형외과 의료진의 협진을 구하고 봉합술을 시행 한 점은 적절했으며,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손상조직 제거 후 재 봉합술을 시행한 점, 비후성 반흔 발생 예방을 위한 경구약 및 상처 재생을 돕기 위한 연고 처방은 적절했으나, 신청인의 흉터는 수술을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흉터 발 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본 사건은 화상 발생에 대한 신청인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100% 과실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추상장해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맥브라이드표 상에는 추상장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AMA 기준을 참고하면 외 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상 전신노동능력상실률 2.5~5%의 장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처리 결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신노동능력상실률 4%의 장애로 산정 하여 일실소득,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금 28,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