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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장 세척이 미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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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8 19:58 조회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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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남, 50대)은 2020. 5. 29. 대장내시경검사를 위해 알약으로 된 장 세척제(오라팡정 28T)를 처방 받고 2020. 6. 1. 내시경검사를 예약함. 검사 전날 저녁부터 처방받은 알약을 복용하고 다음날 대장내시경검 사를 받았으나, 장세척이 잘 되지 않아 일부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들음.


신청인의 주장
장세척을 위해 처음으로 물약이 아닌 알약을 처방받았고, 복용법대로 내시경검사 전날 저녁부터 복용했으나, 약을 복용한 밤부터 심한 복통 과 속쓰림, 구토 증상까지 발생해 잠을 이룰 수 없었음. 힘들게 약을 복 용하고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지만, 장세척이 잘 되지 않아 일부분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바, 고가의 비급여 알약을 지시에 따라 복용했음에도 장세척이 잘 되지 않아 대장의 상태도 확실히 확인하지 못한데 대한 진료비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처방된 약의 경우 섭취한 음식과 개인차에 따라 장세척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환급은 불가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전처치 약물로 물약을 복용하고 문제없이 대장내 시경을 시행했었고, 피신청인 병원의 경우 당시 전처치 약물로 물약과 알약이 있었던바, 신청인에게 약물의 종류를 설명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알약의 경우 비급여 약물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했 다고 사료됨.
다만, 장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히 검사를 하지 못했더라도 대 장내시경검사를 모두 시행했고, 용종제거술까지 시행했으므로 대장내시 경 비용을 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처리 결과
신청인 병원에서 처방한 알약(오라팡정 28T) 비용에 해당하는 금 33,000원 환급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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