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유합술 후 나사못 탈락으로 식도천공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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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8 20:00 조회6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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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남, 60대)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2011. 6. 3.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유합술을 받았으며, 2017년경부터 발생한 음식물을 삼킬 때의 목 통증이 악화되어 2020. 7. 1. 신청외 병 원에서 척추 고정장치 이완에 의한 식도천공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9. 척추고정장치 제거 및 천공부위 복원술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척추 유합술 후 2개월 만에 왼쪽 아래 나사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던 바, 이완된 나사못에 의해 장기간 plate가 움직이면서 식도 천공이 발생 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2011. 6. 3. 수술 후 같은 해 11. 30.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나사못 탈락 이 확인되었으며, 2012. 10. 6. 좌측 아래 나사가 없어진 것에 대해 설 명하고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설명했고, 합병증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수술 전 영상 검사 상 심하게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제6-7 경추간 전 방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만 필요해 보이며, 제6경추체 감압술 및 척추체 제거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의학적으로도 필요 이상 광범위한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동의서 상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없어 수술 동의서와 다르게 수술이 시행됨.
수술 후 2011. 6. 4. 영상 검사 상 고정기구가 크고 척추체에 밀착이 되어 있지 않으며 나사못 머리 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케이지 삽입이 다소 헐거워 보임. 이후 영상에서는 골유합 진행이 뚜렷하지 않으며, 상하 척추체로 약간의 침강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하방의 나사못이 빠져 있고 빠진 나사못은 관찰되지 않음. 이러한 영상 소견으로 볼 때 유합술 후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골유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불유합에 의한 나사못 헐거움에 의해 나사못이 탈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나 사못 탈출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탈출된 나사못의 위치를 파악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상기 소견과 3년 전부터 음식물 삼킬 때 목의 통증이 있었고 내원 전 통증이 심했던 점, 내시경 상 식도 천공이 확인되었고 식도 천공부위에 척추고정 판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나사못 탈출에 의해 식도 천공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수술 전 상태에 비해 광범위한 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전 설명과는 달리 경추6번 척추체 제거술까지 시행된 점, 수술 6개월 만에 나사못의 완전한 이탈이 발생한 점, 약 1년 후 이러한 상태를 인지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사 못을 찾지 않았던 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추적관찰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 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나사못이 탈락된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피신청인 병원에 내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합의권고) 신청외 병원의 입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금 10,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신청인(남, 60대)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2011. 6. 3.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유합술을 받았으며, 2017년경부터 발생한 음식물을 삼킬 때의 목 통증이 악화되어 2020. 7. 1. 신청외 병 원에서 척추 고정장치 이완에 의한 식도천공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9. 척추고정장치 제거 및 천공부위 복원술을 받음.
신청인의 주장
척추 유합술 후 2개월 만에 왼쪽 아래 나사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던 바, 이완된 나사못에 의해 장기간 plate가 움직이면서 식도 천공이 발생 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2011. 6. 3. 수술 후 같은 해 11. 30.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나사못 탈락 이 확인되었으며, 2012. 10. 6. 좌측 아래 나사가 없어진 것에 대해 설 명하고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설명했고, 합병증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수술 전 영상 검사 상 심하게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제6-7 경추간 전 방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만 필요해 보이며, 제6경추체 감압술 및 척추체 제거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의학적으로도 필요 이상 광범위한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 동의서 상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없어 수술 동의서와 다르게 수술이 시행됨.
수술 후 2011. 6. 4. 영상 검사 상 고정기구가 크고 척추체에 밀착이 되어 있지 않으며 나사못 머리 부분이 돌출되어 있고 케이지 삽입이 다소 헐거워 보임. 이후 영상에서는 골유합 진행이 뚜렷하지 않으며, 상하 척추체로 약간의 침강 소견이 관찰되고 좌측 하방의 나사못이 빠져 있고 빠진 나사못은 관찰되지 않음. 이러한 영상 소견으로 볼 때 유합술 후 6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골유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불유합에 의한 나사못 헐거움에 의해 나사못이 탈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나 사못 탈출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 탈출된 나사못의 위치를 파악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상기 소견과 3년 전부터 음식물 삼킬 때 목의 통증이 있었고 내원 전 통증이 심했던 점, 내시경 상 식도 천공이 확인되었고 식도 천공부위에 척추고정 판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나사못 탈출에 의해 식도 천공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수술 전 상태에 비해 광범위한 수술이 시행되었고 수술 전 설명과는 달리 경추6번 척추체 제거술까지 시행된 점, 수술 6개월 만에 나사못의 완전한 이탈이 발생한 점, 약 1년 후 이러한 상태를 인지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사 못을 찾지 않았던 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추적관찰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 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나사못이 탈락된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피신청인 병원에 내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합의권고) 신청외 병원의 입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고려해 금 10,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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