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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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9 17:24 조회6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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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남, 50대)은 B형 간염 보균자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2013년부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음. 2018. 10. 8.까지 연 2회 간초음파 검사 등 간암 관련 검사를 받았고 간암 소견은 없다고 들었으나, 2019. 2. 신청외 병원에서 15cm 크기의 간 종괴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받았고, 간문맥혈전증을 동반한 간암 3A기(간세포암종)로 진단되어 항암방사선 동시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있음.
신청인의 주장
2018. 10. 8. 피신청인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불과 4개월 만에 15cm 크기의 간암이 확인된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초음파 검사 때문에 간암이 진단되지 못했다고 추정됨. 간암 진단이 초기에 이루어졌다면 완치율 및 생존율이 현재보다는 좋았을 것이나, 피신청 인의 진단지연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본원에서 2017. 10. 8. 간암 검진 후 1년만인 2018. 10. 8. 간 암 검진을 받았고, 그 사이 2018. 6. 타 건강검진기관에서 간암 검진 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간암 종괴가 2배가 되는 기간이 보통 6개 월인 것을 감안할 때 2018. 10. 8. 간암 검진시 간암 종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본원에서는 간암을 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간암 진단을 위해 초음파와 함께 시행한 혈액검사(간암 표지자) 결과가 정 상수치로 나와서 더욱 의심을 하지 못했음. 의학적 자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적절한 배상을 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2017. 10. 8.까지의 영상에 서는 간암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2018. 4. 15. 신청외 건강검진 기관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암 소견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2018. 10. 8.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암을 의심할 만한 소 견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4개월 정도의 진단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한 피신청인 의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신청인에게 발생한 침윤형 간암의 경우 성장 속도가 빠르 고,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아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8. 10. 8. 간암이 진단되었다 해도 예후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합의권고) 신청인의 나이, 진단 지연 정도, 위자료 등을 고려한 금 15,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신청인(남, 50대)은 B형 간염 보균자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2013년부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음. 2018. 10. 8.까지 연 2회 간초음파 검사 등 간암 관련 검사를 받았고 간암 소견은 없다고 들었으나, 2019. 2. 신청외 병원에서 15cm 크기의 간 종괴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받았고, 간문맥혈전증을 동반한 간암 3A기(간세포암종)로 진단되어 항암방사선 동시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있음.
신청인의 주장
2018. 10. 8. 피신청인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불과 4개월 만에 15cm 크기의 간암이 확인된 것을 볼 때,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초음파 검사 때문에 간암이 진단되지 못했다고 추정됨. 간암 진단이 초기에 이루어졌다면 완치율 및 생존율이 현재보다는 좋았을 것이나, 피신청 인의 진단지연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본원에서 2017. 10. 8. 간암 검진 후 1년만인 2018. 10. 8. 간 암 검진을 받았고, 그 사이 2018. 6. 타 건강검진기관에서 간암 검진 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간암 종괴가 2배가 되는 기간이 보통 6개 월인 것을 감안할 때 2018. 10. 8. 간암 검진시 간암 종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본원에서는 간암을 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간암 진단을 위해 초음파와 함께 시행한 혈액검사(간암 표지자) 결과가 정 상수치로 나와서 더욱 의심을 하지 못했음. 의학적 자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적절한 배상을 함으로써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피신청인 의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2017. 10. 8.까지의 영상에 서는 간암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2018. 4. 15. 신청외 건강검진 기관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도 간암 소견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2018. 10. 8. 초음파 검사에서는 간암을 의심할 만한 소 견이 확인됨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4개월 정도의 진단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에 대한 피신청인 의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신청인에게 발생한 침윤형 간암의 경우 성장 속도가 빠르 고,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아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 2018. 10. 8. 간암이 진단되었다 해도 예후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합의권고) 신청인의 나이, 진단 지연 정도, 위자료 등을 고려한 금 15,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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