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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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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09 17:30 조회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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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여, 20대)은 난소성숙기형종으로 2020. 5.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로봇 단일공하 우측 난소낭종절제술 및 유착박리술(1차)을 받은 후 고열과 복부 통증이 지속됨. 복부 CT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30. 진단적 복강경 소견 상 소장 천공 1cm가 관찰 되어 소장구역절제술(2차)을 받음.
로봇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증상에 대해 피신청인은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진통제와 해열제만 투여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1cm 가량의 장 천공이 발생해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2차)까지 받게 됨.
1차 수술 시 소장에 유착이 있어 떼어냈다는 말을 들었고, 2차 수술 시 소장에 천공이 있었다는 소견으로 보아, 1차 수술 중 유착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내원 당시 질염이 있었으며 우측 난소낭종 의증, 기형종 의증, 자궁상피내종양 의증이 진단되어 복강경 수술과 비교설명 후 로봇수 술을 결정했음. 1차 수술 소견 상 발견된 대망의 유착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난소낭종(8cm)을 정확하게 박리했음.
수술 후 염증수치 상승, 고열, 복부통증이 발생해 시행한 복부 CT 결과 소장벽 두께 증가와 팽창, 대망의 염증성 변화 등이 보였고 장 천공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농양이 의심되어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함. 이후 복강내 배액색깔 변화와 복벽 강직이 관찰되어 장 천공 가능성 하에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하기로 결정함.
복강경 수술 소견상 소장 부위에 1cm 가량의 천공이 관찰되어 소장 부분절제술 후 상태가 회복되어 퇴원함. 소장 천공은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발생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내원 전부터 질염과 자궁염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수술 당시부터 대망이 복벽에 유착되어 있는 등 염증이 이미 있었던 상태로, 기존에 잔존하던 염증이 로봇수술 이후 악화되어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 복부 CT상 기형종으로 의심되는 5cm 이상 (8.2*5.6cm)의 우측 난소낭종이 있어 염전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 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며, 최근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수술 후 발생한 고열 및 복부 통증을 초기 전신마취에 의한 폐 합병증으로 의심하여 진통제 및 해열제를 투여할 수 있지만 해당 약물을 투여했음에도 상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 중의 장 천공이나 난소 주변의 장기손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점, 1차 수술 중 복 벽에 유착된 대망을 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장 손상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더욱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CT에서는 작은 장 천공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체액저류가 심한 것을 볼 때 일반적인 수술 후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경우 상기 CT 소견과 신청인의 임상증상을 종합한다면 장 천공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2차 수술소견을 볼 때 장 천공의 원인은 1차 수술시 유착 박리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 4일째가 되어서야 천공을 의심하고 재수술을 받게 된데 대해 피신청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수술 전 질염과 자궁염증 치료력, 1차 수술 소견 상 확인 된 유착 소견, 상급의료기관에서의 로봇수술과 같은 고가의 수술에 대해 신청인이 가지는 높은 기대치 등에 대해 책임제한 함.
(합의권고) 천공으로 인한 2차 수술로 8cm 가량의 장을 절제하게 된 점, 현재까지 건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2,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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