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척수 손상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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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1-03-11 20:43 조회6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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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망인(남, 70대)은 선천성 난청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청각장애 를 가졌으나 기저질환이 없고 정상 거동하던 자로, 2019. 7. 15. 바지 에 소변을 본 채 집에 쓰러져 있어 119를 통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로 이송함. 이송 시 의식은 기면 상태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통해 소뇌경색증,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 하에 갑상선 호르몬 투여 및 항혈소판 요법을 시행함. 2019. 7. 16. 의식 저하 및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 상승으로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으나, 다음날 심 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어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전원 직후 신청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 병원의 MRI 영상에서 경 추 3, 4번 탈구 및 목 척수 손상이 있음을 발견해 척수 쇼크라 진단 했으나, 사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점, 이미 사지마비상태인 점, 수 술 중 사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다가 2019. 7. 23.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함. 2019. 12.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부검 감정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경부 손상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병원의 MRI검사에서 경추 손상이 확인되었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수술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은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에 의식 잃고 쓰러져있는 모습으로 발견 되어 본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했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이 었지만 의식저하 상태였으며 농아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확한 병력 청취 및 감각기능 이상 등을 평가하기 어려웠음. 뇌 CT 및 MRI 검사 상 소뇌경색증이 확인되어 소뇌경색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호 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신경과 협진, 중환자실 입원 조치 를 했음. 이후 약물치료를 하며 집중관찰을 하던 중, 2019. 7. 16. 의 식 저하 및 이산화탄소 저류 소견이 확인되어 기관 내 삽관 후 인공 호흡기계를 적용한 후 의식상태가 호전되었고, 호흡부전에 대한 치료 를 유지했으며, 뇌 MRI 검사 상 뇌간 부위에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유지했음. 2019. 7. 17.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2분간 시행한 후 회복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 여 심인성 문제로 판단하고 순환기내과 협진 하에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계획했음. 그러나, 망인의 보호자가 상급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해 같은 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 했음.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경추 탈골 및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 지마비 등 이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 추가 정밀검사 및 치료를 계획하였으나, 입원한 지 3일 만에 퇴원하 여 경추손상을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원 직후 망인 의 경추 골절을 진단할 수 없었음. 또한, 망인은 당시 고령이었으며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과거력이 있었던 점, 내원 당시 촬영한 망인의 뇌 MRI, CT 검사 상 소뇌경색증이 확인되었고 이는 뇌간 및 호흡기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 이후 전원조치도 적절했던 바, 본원은 진료과정 및 전원에 있어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나, 망인이 갑작스레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애석하게 생각 하고 있고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되기를 희망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피신청인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경추 탈구 및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지 마비 등의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입원 기간이 짧아 망인의 경추손상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웠
다고 주장함. 그러나 응급실 내원 당일에 촬영한 CT 영상에서 나타난 대뇌겸의 소량 급성 출혈은 두부 외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같 은 날 촬영한 뇌 MRI 영상에서 경추 탈구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망 인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내원하게 된 경위와 내원 후 확인된 사지 부전마비 등을 종합할 때, 내원 초기부터 경추부 척 수 손상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정됨. 또한, 피신 청인은 망인이 소뇌경색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최선의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나, MRI 영상에서 나 타난 정도의 작은 소뇌 병변에 의해 의식저하나 운동 마비가 나타나 기는 어려운 점, 급성 경추부 척수 손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서맥, 저환기가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초기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고 봄이 합당함. 더불어 망인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알렸고, CT에서 두부 외상을 의심할 소견이 확인되었는데도 피신청인은 두부 외상을 배제 할만한 이학적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망인의 부검 감정 서에는 경추부의 피부 박탈이나, 근육 손상 소견 등 경추부 외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지만,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이러한 소견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망인 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경추 탈구의 경우 초기에 이를 발견하고 활력 징후가 악 화되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급성 호흡부전과 척수성 쇼크에 의한 악화를 방지하고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은 초기에 이러한 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 척수 손상에 따른 호흡 근 및 횡격막 마비, 척수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초기에 경추 탈구를 진단해 수술적 치료 등 적극적인 조 치를 했더라도 이미 손상된 척수에 의한 사지마비 등은 회복되기 어 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합의권고) 망인의 나이,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한 금 35,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망인(남, 70대)은 선천성 난청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청각장애 를 가졌으나 기저질환이 없고 정상 거동하던 자로, 2019. 7. 15. 바지 에 소변을 본 채 집에 쓰러져 있어 119를 통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로 이송함. 이송 시 의식은 기면 상태였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통해 소뇌경색증,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 하에 갑상선 호르몬 투여 및 항혈소판 요법을 시행함. 2019. 7. 16. 의식 저하 및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 상승으로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으나, 다음날 심 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어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전원 직후 신청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 병원의 MRI 영상에서 경 추 3, 4번 탈구 및 목 척수 손상이 있음을 발견해 척수 쇼크라 진단 했으나, 사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점, 이미 사지마비상태인 점, 수 술 중 사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다가 2019. 7. 23.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함. 2019. 12.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부검 감정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경부 손상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병원의 MRI검사에서 경추 손상이 확인되었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수술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은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에 의식 잃고 쓰러져있는 모습으로 발견 되어 본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했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이 었지만 의식저하 상태였으며 농아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정확한 병력 청취 및 감각기능 이상 등을 평가하기 어려웠음. 뇌 CT 및 MRI 검사 상 소뇌경색증이 확인되어 소뇌경색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호 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신경과 협진, 중환자실 입원 조치 를 했음. 이후 약물치료를 하며 집중관찰을 하던 중, 2019. 7. 16. 의 식 저하 및 이산화탄소 저류 소견이 확인되어 기관 내 삽관 후 인공 호흡기계를 적용한 후 의식상태가 호전되었고, 호흡부전에 대한 치료 를 유지했으며, 뇌 MRI 검사 상 뇌간 부위에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유지했음. 2019. 7. 17.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2분간 시행한 후 회복되었으며, 혈액검사 상 심근효소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 여 심인성 문제로 판단하고 순환기내과 협진 하에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계획했음. 그러나, 망인의 보호자가 상급병원에서 치료 받기를 원해 같은 날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 했음.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경추 탈골 및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 지마비 등 이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 추가 정밀검사 및 치료를 계획하였으나, 입원한 지 3일 만에 퇴원하 여 경추손상을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내원 직후 망인 의 경추 골절을 진단할 수 없었음. 또한, 망인은 당시 고령이었으며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과거력이 있었던 점, 내원 당시 촬영한 망인의 뇌 MRI, CT 검사 상 소뇌경색증이 확인되었고 이는 뇌간 및 호흡기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음. 이후 전원조치도 적절했던 바, 본원은 진료과정 및 전원에 있어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나, 망인이 갑작스레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애석하게 생각 하고 있고 원만하게 분쟁이 종결되기를 희망함.
전문가 자문 및 과실 판단
피신청인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경추 탈구 및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지 마비 등의 증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입원 기간이 짧아 망인의 경추손상을 의심하거나 진단하기는 어려웠
다고 주장함. 그러나 응급실 내원 당일에 촬영한 CT 영상에서 나타난 대뇌겸의 소량 급성 출혈은 두부 외상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고, 같 은 날 촬영한 뇌 MRI 영상에서 경추 탈구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망 인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내원하게 된 경위와 내원 후 확인된 사지 부전마비 등을 종합할 때, 내원 초기부터 경추부 척 수 손상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정됨. 또한, 피신 청인은 망인이 소뇌경색증으로 인한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최선의 조처를 했다고 주장하나, MRI 영상에서 나 타난 정도의 작은 소뇌 병변에 의해 의식저하나 운동 마비가 나타나 기는 어려운 점, 급성 경추부 척수 손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서맥, 저환기가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초기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고 봄이 합당함. 더불어 망인이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고 알렸고, CT에서 두부 외상을 의심할 소견이 확인되었는데도 피신청인은 두부 외상을 배제 할만한 이학적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망인의 부검 감정 서에는 경추부의 피부 박탈이나, 근육 손상 소견 등 경추부 외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지만,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이러한 소견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료진이 망인 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경추 탈구의 경우 초기에 이를 발견하고 활력 징후가 악 화되기 전에 수술적 치료를 한다면 급성 호흡부전과 척수성 쇼크에 의한 악화를 방지하고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은 초기에 이러한 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 척수 손상에 따른 호흡 근 및 횡격막 마비, 척수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됨.
처리 결과
(책임제한) 초기에 경추 탈구를 진단해 수술적 치료 등 적극적인 조 치를 했더라도 이미 손상된 척수에 의한 사지마비 등은 회복되기 어 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
(합의권고) 망인의 나이,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한 금 35,000,000원 배상을 합의권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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