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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을 보험소비자가 무료로 직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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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0 11:35 조회2,76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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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실손의료비보험 부터 시행됩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며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저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 삭감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직접 선택하는 경우
 1.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업체
 2. 선임될 손해사정사가 2년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것
 3. 선임될 손해사정사가 징계사항이 없을 것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2020.01.01. 부터는 보험회사가 선택한 손해사정회사에게 손해사정(보험조사)를 받는냐? 보험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사에게 받는냐?는 보험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보험소비자가 선택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소비자는 손해사정사에게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보험소비자가 위의 방법으로 손해사정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새로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여 새로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 올바른은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시 동의 요건인 위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를 시행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주)손해사정법인올바른 대표이사 정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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