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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손해사정사 실무수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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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 11:02 조회708회 댓글0건

본문

* 교육소개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합격후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13조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실무수습기관이며 부산경남에서 손해사정사 2차시험합격자의 실무수습기관이 없이 수년간 유일하게 실무수습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손해사정사 2차 시험 합격자를 위해 당사의 손해사정사 실무수습과정을 개설하였기에 관심 있는 합격자의 지원을 바랍니다.

실무수습과 관련된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수습 및 손해사정사 등록 근거 법령】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보험업법시행규칙] : 총리령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보험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금융감독원세칙
제6장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절 실무수습
제6-1조(수습기간)
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습의 기본원칙
2. 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세부일정
4. 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 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 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 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기관의 해산
2. 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 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 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 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수습의 감독)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 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③ 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등 록
제1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등록
제6-7조(등록)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후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6월 이상 실무를 수습한 자
2.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3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손해사정사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7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6-8조(등록신청)
① 보험계리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51조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대신에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무수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
3. 삭제 [2004.3.31.]
4.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고 제6-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계리사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리사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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