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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인분이 건설현장에서 화물차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주분은 그냥 그대로 가셨고 담당 건설현장은 본인들끼리 처리하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 혹시 이럴경우 민사 형사 둘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 만약 고소를 한다하면 증거나 필요로 하는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사고당일기준과 사고발생 3일경과) >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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