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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사고 휴업손해 질문이요. > 현재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 입원 중 입니다. > 올해 4월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소득자이고 사고 직전까지 세금계산서 입증소득은 > 2500정도 입니다. 합의금의 휴업손해 알아보고 있는데.. > 입원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해야 한다고 하는데 > 증명자료가 어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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