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채용공고
입사 및 제휴문의
오시는길
손해사정소개
손해사정사란
자격시험소개
손해사정업무절차
보상정보
후유장애판정기준
맥브라이드표
과실비율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보상자료실
의학자료실
기타정보
교통사고처리과정
사고시대처요령
사진갤러리
고객센터
공지사항
보험소식
Q&A
온라인상담
일반상식
고객의소리
자유게시판
스스로보상받기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기타
HOME >고객센터>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제가 1년에 연봉이 1억 정도 되는데요, (월 급여 평균 800~900 실수령액) > 교통사고로 전치2주 염좌진단후 입원치료중인데. > 합의금에 휴업손해가 들어간다는데 > 이런경우 저는 휴업손해로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