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정보> 교통사고처리과정
일반적인 사고처리
- 단순 물적 피해사고 및 인명 피해사고 중 합의(보험가입)된 경우는 24시간 내에 종결해야 합니다.
- 합의되지 않은 경우는 진단서 등 기타 조사서류를 구비하여 48시간 내에 종결해야 합니다.
- 진단서 미발급, 견적서, 합의서, 보험서류 제출 지연 등 특별한 경우는 사유를 보고하고 2주일 이내에
- 처리해야 합니다.
- 사고원인 규명이 곤란하거나, 피해자가 혼수상태, 기타 피해상황을 판단키 어려운 경우는 관계 기관의
- 협조(검사 지휘등)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종결해야 합니다.

● 종합보험미가입차량 사고의 경우
- 사망, 뺑소니, 11대중과실 외의 사고시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합의 유예기간
- 이 사고발생일로부터 14일간 부여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도주우려가 있거나 합의 가능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는
합의유예기간없이 신속히 조치됩니다.

● 검찰의 수사지휘
검찰로부터 수사지휘가 내려온 경우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내용에 역점을 두고 다시 보완조사를 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 : 10일 이내
- 불구속된 경우 : 약 1개월 이내
• 사고당시 뒤를 따르던 차량이나 좌우측에서 대기중인 차량 등에 대하여 차량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인적사항(차량번호 등) 메모
• 인근 주변 상가나 점포 등에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경찰의 조사내용은 1차 수사기관의 의견이며 2차 수사기관인 검사의 수사 및 사건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