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정보> 교통사고처리과정

인적 피해사고
사망신고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이 되며 부상신고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 형사입건
-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 형사입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 사고)

물적피해사고
-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 공소권없음
피해액 80만원 미만 사고는 경찰자체 종결 (스티커 및 범칙금 부과)
-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 형사입건
피해액 20만원 이하 사고는 즉심회부


행정적 책임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11개 예외항목 제외)에는 공소권이 없습니다.
(스티커 및 범칙금 부과)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등 불이행

도주, 미신고 모두의 경우 형사입건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20 ㎞/h 초과),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 보도통행 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스쿨존 사고방지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