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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및 결정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에 대하여 재판회부, 약식재판, 공소권없음 등의 결정
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종합보험가입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 가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 재판청구 결정
•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는 보통 약식재판 (이때 벌금액수는 2,000만원 이하)
* 약식재판 : 피고인의 출석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해 사건을 종결

구 분 기 준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
(보험미가입 또는
보험가입중 특례 11개항 사고)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불구속 원칙
구속하는 경우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보험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구속하는 경우
- 8주 이상 진단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 이상진단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 피해자측과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도주차량 (특가법 적용) 구속 원칙
- 피해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